바뀐 거리두기 정책! 방역패스 발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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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일명 백신 패스라고 불리는 방역 패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입니다.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방안으로서 백신 접종 완료 후에 접종기관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정부 24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 카카오, 네이버 등 다양한 어플로부터 방역 패스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13일부터 16종의 시설에서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시설 이용자와 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2021년 11월 29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도 백신을 맞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을 하도록 백신 패스 유효기관을 도입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 현재 정책에 대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관람) 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유흥시설, 노래(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 경마 등
방역패스 제외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 유원시설,오락실,상점,마트,백화점,(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숙박시설,실외체육시설,키즈카페,돌잔치,전시회,박람회,학술행사,국제회의,방문판매홍보관,종교시설
방역 패스 위반 시에는?
방역 패스 없이 해당 시설물에 입장하면 10만 원의 과태료, 업주는 15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만 원, 영 엄정지 20일(2차), 3개월(3차), 폐쇄 명령(4차)
사적 모임 인원 축소
기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변경: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 사적모임
전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적용
청소년 방역 패스 확대
방역 패스의 예외범위
기존: 18세 이하
변경: 11세 이하, 12~18세도 방역패스 적용
적용시기: 유예기간(약 8주) 후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
방역패스 발급 방법
방역패스 발급 1. 질병관리청 COOV(쿠브)
질병관리청 어플 COOV(쿠브)를 설치하여 통신사 본인인증 완료 후 본인인증 증명서 발급
방역 패스 발급 2. 카카오톡
카카오톡 QR체크인을 통해 방역패스 발급을 받으려면 '접종 정보 불러오기' 클릭 후 절차를 거쳐 COOV(쿠브)와 연동된 접종 정보 불러오기가 가능.
방역패스 발급 3. 네이버
네이버 어플 상단 QR체크인을 누른 후 인증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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