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러 햄버거 메뉴

목차

    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읽으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 재난지원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자료로 알아봅시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대상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입니다.
      근거법령 :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실제 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시설이 소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참고 :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상시설>방역조치사회적 거리두기 단계2단계3단계4단계 
      집합금지     ▪ 유흥·단란주점 ▪ 클럽·나이트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콜라텍·무도장 ▪ 홀덤펍·홀덤게임장
      ※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시 영업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식당·카페 ▪ 노래연습장 ▪ 직접판매홍보관 ▪ 목욕장
      ▪ 수영장 ▪ 실내체육시설 ▪ 학원 ▪ 영화관·공연장
      ▪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오락실·멀티방
      ▪ 상점·마트·백화점(300 ㎡ 이상) ▪ 카지노 ▪ PC방
      ▪ 이·미용업(‘21.7.7~‘21.8.8일)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며, 이후 수정 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은 불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보상 대상, 보상금 산정방식, 증빙 필요시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손실보상 대상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소기업 규모 기준 : 업종별 평균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 10억원 이하 / 도·소매 : 50억원 이하 / 제조 : 120억원 이하 등)
      <4분기 시설별·월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 현황>※ 실제 손실보상 대상 시설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4분기 시설별·월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방역조치 현황>방역조치대상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카지노, PC방,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미술・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 놀이공원・워터파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숙박시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에는 2022년 1월까지 신고된 과세인프라, 부가세, 종소세 신고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 최종 지급금은 3분기 정산 결과 및 선지급 공제 등을 반영하여 지급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분기 손실보상 관련 보상 대상, 보상금 신청방식, 증빌 필요 시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유의사항

    1.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4.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지급('22.6.13일 시작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5.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6. 신청 후 신청완료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반응형
    댓글
    위쪽 화살표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하트)과 댓글을 부탁드려요.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