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야간관람 예매시작! 관람시간과 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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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경복궁 야간 관람을 시작합니다.
현재 사전 예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경복궁 야간관람이 다음 달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된다고 합니다. 주의할점은 유료 관람객 정원이 하루 1,300명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입장권은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5월 입장권은 다음 달 22일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아이디 한 개당 2장까지 예매가능
사재기와 암표 거래를 막기 위해 아이디 한 개당 2장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장애인, 만 6세 이하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 한복을 입은 사람도 매표소에서 무료 관람권을 받아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경회루 특별관람'도 올해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관심있으신분들은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3월25일 오전 10시부터 경복궁관리소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할 수가 있습니다.
관람시간
- 1월 ~ 2월 : 09:00~17:00(입장마감:16:00)
- 3월 ~ 5월 : 09:00~18:00(입장마감:17:00)
- 6월 ~ 8월 : 09:00~18:30(입장마감:17:30)
- 9월 ~ 10월 : 09:00~18:00(입장마감:17:00)
- 11월 ~ 12월 : 09:00~17:00(입장마감:16:00)
기관 사정에 따라 관람시간 단축 및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매주 화요일은 휴궁일 입니다.
관람요금
- 일반권
개인 (내국인) |
대인(만25세~만654세) | 3,000원 |
단체 (내국인) |
대인(10인이상) ⁕무료대상자 제외 |
2,400원 |
외국인 | 대인(만19세~만64세) | 3,000원(10인이상 2,400원) |
소인(만7세~만18세) | 1,500원(10인이상 1,200원) | |
무료 | -만6세이하 -만65세이상 -한복착용자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
|
무료(내국인)&할인(내국인) | 관람요금 감면대상자 및 감면율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 |
- 특별권
구분 | 이용시간 | 관람요금 | 비고 |
궁궐 통합관람권 |
3개월 중 1회 (관람시간내) |
대인 10,000원 |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가능 -4대궁 및 종묘 매표소에서 구입가능 -환불: 구입한 궁에서만 환불가능 (단, 한군데라도 절취시 환불 불가능) |
단, 창덕궁 후원 특별관람의 경우 입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통합관람권을 구매하였어도 관람당일 매표소에서 현장구매표로 선착순 교환하셔야 합니다. 창덕궁 후원예매 사이트 http://www.cdg.go.kr/cms_for_cdg/show.jsp?show_no=54&check_no=18&c_relation=35&c_relation2=97 |
|||
상시 관람권 | 한달 중 언제나 (관람시간내) |
30,000원 | -구매일로부터 1개월간 사용가능 -사진1매 제출 -구입한 고궁만 입장가능 |
점심시간 관람권 |
3개월간 점심시간중에만 (12:00~14:00) |
5,000원 | -구매일로부터 3개월간 사용가능(10회한정) -구입한 고궁만 입장가능 -인근 직장인 대상(사원증 지참) |
시간제 관람권 |
1년간 점심시간중에만 (12:00~13:00) |
5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경복궁만 가능 |
100,000원 | -구매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 -경복궁,덕수궁,창경궁,14개능 입장가능 -동반1인 무료 |
관람코스안내
관람시 주의사항
관람하시면서 꼭 준수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모두에게 기분좋은 관람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21.9.30.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훈령 제23호)
- 문화재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관련 물품 보관 또는 입장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인화물질 및 무기류(총포, 화약, 도검류 등) 등 위험물 소지자
- 주류, 각종 야영용품(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 및 취사도구 소지자
- 음식물 및 도시락 등을 섭취하는 자
-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오는 자(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과 함께 들어오는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 운동·놀이기구, 악기, 확성기 및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 소지자
-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사사로운 제사행위, 종교집회, 고성방가, 풍기문란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 또는 문화재 보존·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관람규정이나 직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법정 감염병 감염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 경복궁 경내 전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하며, 궁능유적기관의 장은 흡연자에 대해 관람중지,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차 및 요금 안내
구 분 | 기본 2시간 | 초과요금(매 10분) | 회전시간(30분) |
소형차 | 3,000원 | 800원 | 무료 |
중/대형차 | 5,000원 | 800원 | 무료 |
※ 단, 소형차량이 지상주차장 이용시 중/대형차 요금이 적용됩니다.
주차요금(요금감면: 중복 할인 불가)
http://www.royalpalace.go.kr/content/guide/guide5.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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