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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계속해서 1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에 따라 2주동안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 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하며 사적모임은 6명이하로 유지하기로 헀다. 

    새로운 거리두기조정안은 2.19~3.13까지 적용된다.


     코로나는 지역별로 봤을 때 수도권이 전체의 63.%인 6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3만명 이상이 발생했다. 매주 확진자가 2배씩 증가하고 있어서 당분간 급등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신규 환자 역시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정치료 대상자는 크게 늘었으며 35만 1695명까지 기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였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한 QR코드,안심콜, 수기 명부 등은 중단하고 접종 확인용 QR코드만 유지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전까지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깊어 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골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영업 제한 시간 완화 배경을 밝혔다. 또한 상황에 따라 추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패스 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과 같이 QR 코드를 운영할 수 있다.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하고, 미접종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등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김부겸 총리는 “방역패스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그 적용 범위를 추후 조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위 내용은 보도자료 및 기사를 인용하였으며 깔끔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민생 경제의 어려움 감안, 최소한도의 '거리두기'조정 실시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등) 21시→22시로 완화
    • (사적모임)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 가능
    • (출입명부) 모든 다중이용시설(마트, 영화관 등)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서(QR, Coov), 종이증명서 등으로 접종,음성여부 확인 필요→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서비스 계속 제공
    •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 연장) 당초 `22.3.1에서 `22.4.1로 조정
    재택치료자 대상 확진 시 치료 중 대응 요령 등 상세 정보 문자 전달
    • (확진 시) 확진 문자 통보 시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확진자 병의원 전화상담 및 처방 무료이용 등 동시 안내
    • (치료 중) 집중,일반관리군 대상별 주의사항, 의료상담 및 처방 방법 등 문자 발송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 17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운영시간) 22시까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운영시간)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 제한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속도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운영시간) 22시까지(22시 이후 포장 배달)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허용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학원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영화관 공연장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초과금지, 종료시각은 24시 초과금지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 경기는 접종 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미접종자, 접종자 이용가능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 스터디카페)이 마련된 경웆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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