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33
대학 학자금대출 제도 한눈에 요약:이자율이 1.7 %
2024학년도 학생 재정 지원대상과 조건 확대 2차 학생 재정 지원제 심의위원회 소집 발표 교육부는 22일, '제2차 학생 재정 지원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4학년도 학생 재정 지원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항 2024학년도 국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장학금의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 동결(1.7%)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기준 소득 증가 및 이자 면제 등 오석환 교육부장관의 의견 교육부장관 오석환은 고이율과 높은 가격으로 고생하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향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다양한 학자금대출 제도 알아보기 대학 졸업 후 학자금 대출 특별법 통과 졸업 후 ..
무주택청년, 청약통장 한눈에 바로 정리하기!
세계경제가 계속 고금리로 유지되고 있는 정세속에서 이제 내집마련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집을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하는데도 금리가 높아서 현재 받고있는 월급으로는 참 힘든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내집마련 123주거지원 프로그램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년 내집 마련 123주거지원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집이 없는 34세 이하 개인을 위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계좌는 4.5%의 증가된 저축률을 제공하며 부동산 판매 가격의 80%에 대해 연 2%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세부정보설명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내용 가입대상 34세 이하 무주택자 가입조건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금리 ..
고교내신 등급을 5등급제로?? 교육 개편안 한눈에 알아보기!!
교육부는 2025년부터 고등학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의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하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8년 수능은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되어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1. 고교등급제의 효율화 2025학년도부터, 한국은 현재의 9단계 평가 시스템에서 고등학교 평가를 위해 더 단순화된 5단계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학생들이 전체적인 학습보다 고득점을 추구하도록 종종 몰아가는 기존의 평가 시스템과 관련된 경쟁력과 압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내부 학교 평가에서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 논술형 질문의 사용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개념 및 환급금 신청하기
우리나라는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덜하죠.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인데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가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공되어 국민 간의 위험이 분산되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에 대한 개인의 납부 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한 대상은? 건강보험료 환급의 대상자는 아래와 ..
주민등록 세대조사 방법 과태료 비대면 GPS
주민등록 세대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등록 세대조사는 다음 주민등록법 제20조 아래와 같은 법을 따릅니다.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