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먹으면 처벌받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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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4년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 해법을 구체화한 시행령안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 시행령은 개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시행 일정
- 2024년 8월 7일: 시행령 시행 시작
- 2027년 2월 7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유통 및 판매 전면 금지
2. 위반 시 제재
- 시설 폐쇄명령 및 폐쇄조치
- 과태료 부과
3. 지원 방안
개사육농장 폐업 시
- 산정된 금액 지원
- 시설물 잔존가액 지원
- 시설물 철거 지원
전업 시
-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 교육, 훈련, 정보 제공
- 상담(컨설팅) 지원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폐업 시
- 관련 법률 상담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메뉴·취급 식육 변경 등 전업 시
- 시설·물품 등 교체 비용 지원
- 전업 업종의 식품위생 정보 제공
- 상담(컨설팅) 지원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고, 다음 달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론
이번 시행령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7년부터는 개식용이 완전히 금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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