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제도 개편: 9급→3급승진 최대 5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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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임용 조례'의 중대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고용의 다양한 측면에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승진을 위한 근속연수 단축
주요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속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복무기간을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한다. 이러한 수정은 단순히 근속 기간이 아닌 성과를 기반으로 뛰어난 인재를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승격 기준에 미치는 영향
현재 9급 공무원이 3급을 취득하려면 16년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소 복무기간이 5년에서 11년으로 줄어들어 우수공무원의 경우 보다 빠른 경력개발이 가능해진다.
육아 및 퇴직 후 취업 지원
개정안은 또한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개인은 공무원 취업 기회가 확대됩니다. 자녀 양육 책임으로 인한 중단을 인정하고 은퇴 후 최대 10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공무원 우대
또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 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부처는 각 부처가 정한 개별 기준에 따라 우대할 수 있는 근거와 대책을 마련한다.
직무 유연성 및 규제 개선
이번 개정안은 출장이나 재난대응 등 특정 기간 동안 공무원의 직무 지정에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는 중단 없이 조직 기능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인사관리 간소화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인사관리를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증 장애 공무원 채용에 대한 경력 인정 요건 완화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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