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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세대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등록 세대조사는 다음 주민등록법 제20조 아래와 같은 법을 따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이 법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2.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을 부실하게 신고한 때
      3.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규정된 사항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할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또는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확인 결과,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거주불명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 4. 1., 2019. 12. 3.>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ㆍ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2019. 12. 3.>
      ⑧ 관계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 4. 1.>

    주민등록 세대조사 왜 하는걸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며, 출생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아동을 찾아내려는 이유도 있으며, 각종 정책 수립을 하거나 복지정책을 펼칠 때 정책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하기도 합니다. 기타 각종 통계자료를 내기 위해서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세대조사 대상 및 일정은?

    대상: 전 국민

    중점조사 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기간: 2023.7.17.~ 2023.11.10.

    주민등록 세대조사 방법(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조사(이ㆍ통장 및 읍ㆍ면ㆍ동 공무원이 진행)

    비대면 조사는 정부24앱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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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을 다운로드한 후 정부24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위의 사진처럼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클릭한 후 절차를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세대조사 주의사항

    주의사항은 현재 주민등록 거주지와 현재 본인이 있는 위치정보(GPS)의 거리차가 50m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위의 과정을 진행하면 소용없습니다.

    주민등록 세대조사 과태료

    비대면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방문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방문조사에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이니 꼭 잊지않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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