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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덜하죠. 바로 건강보험료 때문인데요,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로서 역할을 하고, 국민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가 가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공되어 국민 간의 위험이 분산되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이란?

    건강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에 대한 개인의 납부 금액 중 일부를 반환받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지불하지만, 소득이 적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가능한 대상은?

    건강보험료 환급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 소득이 특정기준 이하인 사람
    • 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
    • 의료 급여 수급자
    • 일부 카테고리에 속하는 장애인 등록자
    • 산재 보험이나 농어촌 국민 보험이 별도로 납부되는 경우
    • 그 외 특별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 건강보험료 = 보험료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208.4원)
    • 장기요양보험료(2023년도)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본인부담상한제란?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 또한 추가로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처음 신청하셨던 은행계좌로 입금될 수도 있으니 처음 신청하신 은행계좌로 입금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지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본인부담금환급금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환급금(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3항, 4항) 본인부담금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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