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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한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인데 해당 상품들은 다른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하지만 그만큼 조건도 까다로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정보만 쏙쏙 골라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또한 내 집 마련 시 유용한 청약통장 가입 방법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집값 현황 분석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주담대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알아보기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LTV최대 70%-  DTI  최대 60%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3억 6천만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보금자리론 비교
      U-보금자리론 아낌e보금자리론 t-보금자리론
    소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운영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LTV
    아파트기준 최대 70% (기타주택은 65% 이내) 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또는) CB점수 271~614점 또는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의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
    DTI
    최대 60%다만, 담보주택 소재지가“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한도
    최대 4억 2천만원 (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대출금리
    4.15%~4.45% (범위 안내)
    금리우대 (-) 및 가산(+)
    • 우대금리
      •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p), 신혼 가구(0.2%p) 금리우대 가능하며,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
      •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0.2%p)
      • 「서민우대 프로그램」 우대금리(0.1%p)
    • 가산금리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 내에서 부과

    위 내용은 상품특징 중 일부 대표적인 내용만 기술하였으므로, 소득산정방법, 담보주택평가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PDF파일 참조 부탁드립니다.

    우대금리 적용여부에 따라 보금자리론 상품 성격이 달라지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신청절차

    신청방법

    인터넷 (하단의 ‘u/아낌e-보금자리론 신청’ 클릭)을 통해 신청
    상담정보입력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담이 필요한 필수/선택 항목을 입력합니다.
    전화상담
    공사의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대출상담 후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류발송
    안내받으신 서류를 우편 또는 택배로 공사의 관할 지사(전세자금반환용도, 상환용도인 경우 디지털금융부[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3층 디지털금융부])에 발송하거나 홈페이지(스마트 주택금융 어플 포함)에 서류 이미지파일을 직접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세지로 발송, 심사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방문/대출금수령
    취급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신청 내용 변경

    시기변경가능 항목변경신청 방법
    대출신청 완료 후 ~ 대출승인 전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대출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와 상담 후 변경 가능 콜센터 상담 시 변경을 원하는 항목에 대해 변경 요청
    또는 심사담당자 배정 시 심사담당자에게 변경 요청
    대출승인 및 양수 확약통지 후~실행 전 대출기간,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은행창구에서 변경신청
    ※ MCG 보증 이용 시, 공사로 변경 신청
    (지점 변경은 은행 창구에서 가능)

    제출서류

    심사시 제출서류(공사 관할지사 및 디지털금융부)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배우자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상품소개 메뉴의 상품별 소득증빙방법 참고)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대출시 준비서류 (금융기관 영업점)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

     

    다양한 정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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