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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바이러스 이상증상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추진단은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88주차, 11.6. 0시 기준)

    모더나(BA.1) 접종자 대상 능동감시 결과 주로 보고된 증상은 주사부위 통증, 근육통, 발열으로 식약처 허가사항과 유사하였으며, 모더나(BA.1) 백신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0.03%로 기존 백신 대비 낮게 나타났다.

     

    ○ (능동감시) 모더나(BA.1) 백신접종 안전성 관련 특이사례 발생 여부를 조기에 인지하고, 안전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모더나(BA.1) 백신 초기 접종자 10,009명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시행하였다(‘22.10.11.~10.20.).
    *모더나(BA.1)접종자 중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URL을 전송하여 특이사항 발생 여부 등을 설문조사
    - 감시 기간 중 1회 이상 “건강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2,853명으로, 주로 나타난 증상은 주사부위 통증, 근육, 피로감, 발열·열감 순*이었다.
    * 주사부위 통증(2,191명) > 근육통(1,358명) > 피로감(1,324명) > 발열·열감(1,002명) > 두통(848명) > 오한(560명)  겨드랑이 통증(449명) > 어지러움(423명)
    - 기간별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건수는 접종 후 1일, 2일 차에 가장 많았으며, 3일 차부터 보고가 감소하여 7일 차에 보고된 건수가 가장 적었다.
    * 1일차(1,916명) > 2일차(909명) > 0일차(738명) > 3일차(533명) > 4일차(365명) > 5일차(308명) > 6일차(259명) > 일차(184명)

     

     

    ○ (신고현황) 전체 예방접종 130,155,525건 중 이상사례는 479,712건(0.37%)이 신고되었고, 일반 사례는 460,432건(96.0%), 중대한 사례는 19,280건(4.0%)이었다.
    * 일반 이상사례는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중대한 이상사례는 특별관심 이상사례 등 주요 이상사례(경증 포함), 사망 사례
     87주~88주 동안 신고된 이상사례는 564건

    - 백신별 이상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320(0.54%), 화이자 백신 245,876(0.30%), 모더나 백신 113,038(0.45%), 얀센 백신 8,883(0.59%), 노바백스 백신 1,195(0.14%), 스카이코비원 백신 1(0.03%), 모더나 (BA.1) 백신 399(0.03%)이었다.

    -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763,452건 중 이상사례는 21,353(0.32%) 신고되었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726(97.1%), 중대한 이상사례는 627(2.9%)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ncv.kdca.go.kr 이상반응 이상반응 발생동향 국내 이상반응 발생동향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88주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출처
     

    이상사례 자세히 확인해보기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실신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국가 피해보상 절차

    1. 이상사례 신고 (의료기관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의 신고)

    2. 보상신청(보호자나 접종받은 자가 보건소에 직접 신청

    3. 신청접수 및 기초조사 (시,군,구 →시, 도)

    4. 피해보상 심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시,도 자체 심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하)

     

    코로나19 이상반응 보상신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정보안내

    ncv.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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