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상증상 신고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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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바이러스 이상증상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추진단은 이상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88주차, 11.6. 0시 기준)
○ 모더나(BA.1) 접종자 대상 능동감시 결과 주로 보고된 증상은 주사부위 통증, 근육통, 발열 등으로 식약처 허가사항과 유사하였으며, 모더나(BA.1) 백신접종 이후 이상사례 신고율은 0.03%로 기존 백신 대비 낮게 나타났다.
○ (능동감시) 모더나(BA.1) 백신접종 안전성 관련 특이사례 발생 여부를 조기에 인지하고, 안전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모더나(BA.1) 백신 초기 접종자 10,009명을 대상*으로 능동감시를 시행하였다(‘22.10.11.~10.20.).
*모더나(BA.1)접종자 중 능동감시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접종 후 0∼7일 동안 URL을 전송하여 특이사항 발생 여부 등을 설문조사
- 감시 기간 중 1회 이상 “건강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2,853명으로, 주로 나타난 증상은 주사부위 통증, 근육, 피로감, 발열·열감 순*이었다.
* 주사부위 통증(2,191명) > 근육통(1,358명) > 피로감(1,324명) > 발열·열감(1,002명) > 두통(848명) > 오한(560명) 겨드랑이 통증(449명) > 어지러움(423명)
- 기간별 건강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건수는 접종 후 1일, 2일 차에 가장 많았으며, 3일 차부터 보고가 감소하여 7일 차에 보고된 건수가 가장 적었다.
* 1일차(1,916명) > 2일차(909명) > 0일차(738명) > 3일차(533명) > 4일차(365명) > 5일차(308명) > 6일차(259명) > 일차(184명)
○ (신고현황) 전체 예방접종 130,155,525건 중 이상사례는 479,712건(0.37%)이 신고되었고, 일반 사례는 460,432건(96.0%), 중대한 사례는 19,280건(4.0%)이었다.
* 일반 이상사례는 주사부위의 통증, 발적 등 국소이상반응과 발열, 근육통 등 전신이상반응중대한 이상사례는 특별관심 이상사례 등 주요 이상사례(경증 포함), 사망 사례
※ 87주~88주 동안 신고된 이상사례는 564건
- 백신별 이상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320건(0.54%), 화이자 백신 245,876건(0.30%), 모더나 백신 113,038건(0.45%), 얀센 백신 8,883(0.59%), 노바백스 백신 1,195건(0.14%), 스카이코비원 백신 1건(0.03%), 모더나 (BA.1) 백신 399건(0.03%)이었다.
-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6,763,452건 중 이상사례는 21,353건(0.32%)이 신고되었고, 신고사례 중 일반 이상사례는 20,726건(97.1%), 중대한 이상사례는 627건(2.9%)이었다.
※ 자세한 내용은 https://ncv.kdca.go.kr 〉 이상반응 〉 이상반응 발생동향 〉국내 이상반응 발생동향 〉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 보고서(88주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근염 및 심낭염 의심증상】 ◈ 예방접종 이후 아래와 같은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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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슴 통증, 압박감, 불편감 | ② 호흡곤란 또는 숨가쁨, 호흡시 통증 |
③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 | ④ 실신 |
아울러, 이상사례 신고만으로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으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의사 등이 이상사례를 신고한 이후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목록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에 게재하였으며,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이상반응]-[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보상신청]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ncv.kdca.go.kr)의 [알림·서식]-[서식]의 신청양식 참조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국가 피해보상 절차
1. 이상사례 신고 (의료기관 보호자 또는 접종받은 자의 신고)
2. 보상신청(보호자나 접종받은 자가 보건소에 직접 신청
3. 신청접수 및 기초조사 (시,군,구 →시, 도)
4. 피해보상 심의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시,도 자체 심의 본인부담금 3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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