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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안심전환대출로 현재 고공행진하는 금리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금리가 날로 상승하는 마당에 대출금리는 6%이상 까지 오르고 있죠. 그로인해 국민가게상황이 힘들어지면서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신청자격이 따로 존재하는데 신청자격부터 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요건

    취급가능 기존대출 안내

    본 안심전환으로 대환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2.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조기(중도)상환수수료 안내

    본 안심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됩니다.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대환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으신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농수협(제2금융권)은 공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전환으로 대출하려면 주택담보대출이면서 2022년 8월 16일 전까지 실행된 대출이라고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한도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산정방법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소득증빙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종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아무래도 미혼인 경우에는 7천만원 이하면 대부분 국민에게 해당되겠지만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되니 해당이 안되는 분들도 많으시리란 생각이드네요. 

    대출항목

    금리 안내

    (연 %)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0 3.90 3.95 4.00
    청년층* 3.70 3.80 3.85 3.90
    * 청년 기준: 소득 6천만원 이하 & 만 39세 이하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내 최대 2.5억원(100만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 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확실히 현재 금리보다는 저렴한 편이기도 하거니와 앞으로 금리가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므로 조건만 맞으면 꼭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담보항목

    대상 주택 확인

    공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한 결혼예정자도 포함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가격평가 방법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합니다.

    주택 보유 수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신청자격 간략하게 한번에 알아보기
    아래질문에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보세요
    기존 대출기관
    (단일채무자의 경우) 대환 예정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 대출입니까?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환 예정 주택담보대출이 여러 개인 경우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 대출입니까?
    ※ 6대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적
    신청인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배우자 국내 거주
    신청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등본 혹은 국내거소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합니까?
    부부합산 연소득 (미혼인 경우 단독)
    7천만원 이하입니까?
    기존대출 금리유형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하려는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입니까?
    ※ 고정금리: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
    상환 부채 정보
    상환하려는 대출이 기업(사업자)대출 혹은 대부업에서 받은 대출입니까?

    주택보유
    부부 합산 기준으로 본 건 외에 다른 소유 주택*이 있습니까?
    ※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주택 명의자(담보 제공자)
    주택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공동 그 외 소유
     
    주택 시세 시세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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