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뀌는 소득세정책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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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정책이 새로 바뀐다고 하죠. 새로 바뀌는 소득세 정책에 대한 정보를를 공유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으시면 소득세를 한번에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소득세의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글로 알아봅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득세 개편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감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배려하면서 작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위 2개의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금액(과세대상 소득의 세율구간을 구분하는 금액)을 각각 200만 원, 400만 원씩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저인 6% 세율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두 번째로 낮은 15% 세율 구간은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개인 납세자가 늘게 되며, 결국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일정 부분 감소하게 됩니다.
다만 2008년 기준 과세표준액이 1200만원, 4600만원으로 조정된 뒤 올해까지 1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추가 기준액 인상이나 세율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만이 고수준 과세표준 구간 신설과 최고세율 인상을 통해 지속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8%로,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지 않은 결과 2008년 이후 급여가 같은 비율로 증가해도 세금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부가 최근 소득세 기준액을 인상한 것은 서민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보편적 감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 금액의 이 증가율은 2008년 이후 누적된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준 금액에 대한 충분한 수준의 조정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제 개편안 등 비정기적인 조정이 물가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요국들은 과세표준 구간과 물가상승률을 연계해 세 부담을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재무부 규정을 통해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생활비 지수'를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원비의 과세표준액을 반영한 각종 공제를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스위스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보다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네덜란드와 덴마크도 미국처럼 물가 관련 지수를 바탕으로 매년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개정안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A는 연봉 3천만원의 급여를 받는다면
★기존
(1,200만원 X 6%)+(1,800만원 X 15%) = 3,420,000원
★개정
(1,400만원 X 6%)+(1,600만원 X 15%) = 3,240,000원
연간 약 18만원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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