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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 오늘 12월 13일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115만 가구에 일괄 지급하였는데요, 지급규모는 5천 21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6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고해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
    •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개요,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 2022. 9. 1.~ 9. 15. 2022년 12월 13일 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 2023. 3. 1.~ 3. 15. 2023년 6월 말**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6월에 정산합니다.
    ** 다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9월에 정산합니다.

    신청자격

    •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Ⅳ. 지급액 산정 참조)
    **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2.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2021.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제외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방법

    1. 신청의제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정산시 지급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 상반기 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상ㆍ하반기 신청자 :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 :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2. 신청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ㆍ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지급액 산정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함
    구분계산금액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2.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참고자료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0.09MB
    장려세제_제도안내_리플릿.pdf
    1.14MB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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