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 제도변경 및 금투세 폐지? 금융정책 요약!
목차
금융정책 개편, 민생 경제 지원에 총력
최근 정부는 절세형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상당히 높이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세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계획입니다. 금투세의 폐지로 투자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민생 금융을 강화하여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ISA 납입·비과세 한도 대폭 상향
특히, ISA의 경우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대폭 높아집니다. 현재까지의 연간 2000만 원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비과세 범위 또한 연간 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이에 따라 국내 주식 등에 투자 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액주주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또한 이번 정책에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더불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민 경제 지원 확대와 채무자 보호 강화
이번 정책 발표에서는 서민 경제 지원에도 많은 주력이 집중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 환급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또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사면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정책은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채무자들이 다시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민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어 추심 횟수 등의 제한이 강화되며,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고용제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 민생 경제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시행이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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