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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꿀팁러입니다.

     오늘은 얼마전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에 대한 설명과 그 법에 허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식이법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입니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혁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 사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야 대립의 구도 속에서 국회가 공전함에 따라 의결이 미루어지다가 12월 10일 '하준이법'과 함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2월 24일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죠.

     

     

    한편, 정부는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민식이법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모든 차도는 제한속도가 시속 40km 이하에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어지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지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 구역의 속도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4만원보다 높은 7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높여 12만원으로 변경됩니다.

     

    <민식이법>에 대한 법률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시야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를 쳐도 무조건 운전자 과실로보는 ‘운전자 독박 씌우기법’이라는 비판도 있으며. 과실 범죄를 고의범 수준으로 형량을 지나치게 무겁게 정한 것은 형벌 비례성의 원칙 ・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민식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화대 국민청원이 나왔고 28일에는 20만명이 넘어서는 등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청원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은 '윤창호 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같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원자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이하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어린이와 사고가 나면 과속 여부를 떠나 책임은 모두 운전자가 지게 됩니다.

     

    '민식이 법'의 취지는 정말 좋고 마땅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과실여부도 따지지도 않고 단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난다면 그것을 모두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것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운행속도 제한은 그대로 두고 과실여부를 좀 더 자세하게 따질 수 있는 법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포스팅 마치며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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