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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꿀팁러입니다. 저번주 제가 운요호 사건에 대한 글을 올렸었습니다. 운요호 사건에 이어서 일본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강력한 교섭을 핀 후, 우리나라와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오늘 글은 이 강화도조약에 관한 글입니다. 최대한 짧게 요약하려고 했으니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조약의 정식 명칭은 조일수호조규()이며, 강화조약() 또는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합니다.

     

     -역사적 배경

     1865년 왕정복고로 천황 친정 체제를 마련하고 메이지유신[]을 단행하여 근대국가로의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일본은, 조선과의 근대적 국교 관계를 맺기 위해 교섭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국서의 서식이 종래와 다르고 대마도주 무네씨[宗氏]의 직함이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러한 서계(書契)문제가 얽혀 교섭은 한때 난항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흥선대원군()의 하야, 민씨 척족정권의 재등장으로 통교 교섭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의정 이유원()과 우의정 박규수()는 더 이상 통교를 거절하는 것은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건의도 교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정치적 분위기도 서서히 변하여 대원군의 쇄국양이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척사위정세력(斥邪衛正勢力)과는 달리, 북학과 서학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오경석() 등에 의해 대외 개방을 주장하는 개화 세력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편,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 프랑스·미국과의 국교를 권고하였으며, 일본의 대만 정벌의 소식도 대일본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내재적 영향력이 자라고 있었죠.

     

     이러한 시세에 편승한 일본은 조선 현지의 사정을 정탐하고 무력 시위에 의한 국교 촉진의 방안을 건의한 모리야마[]의 권고를 받아들여 군함 3척을 파견, 부산항에서 함포사격 연습을 한다는 구실로 조선 정부에 간접적인 위협을 가해 왔습니다.

     또, 일본은 운요호[]를 수도의 관문인 강화도에 출동시켜 연안 포대의 포격을 유발시킨 운요호 사건을 기회로 군사력을 동원한 강력한 교섭을 펴, 마침내 1876년 2월 3일(음력) 강화 연무당()에서 전권대신 신헌()과 특명전권판리대신() 구로다 기요타카[] 사이에 12조로 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전문을 가져와봤습니다.

     

    전문: 대일본국과 대조선국은 원래부터 우의를 두터이 해온 지가 여러 해 되었으나, 지금 두 나라의 우의가 미흡해졌으니, 이에 다시 옛날의 좋은 관계를 회복하여 친목을 공고히 한다. (......)

    제1관.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 일본국과 동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부터 수시로 조선국 수도에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토의하며, 조선국 정부 또한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수도에서 교제 사무를 토의한다.
    제3관. 이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는 공문은 일본은 자국 글로, 조선은 한문으로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따로 한문 번역본을 첨부한다.
    제4관. 종전의 무역 관례는 없애고 새로 만든 조약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조선 정부는 종전의 부산 외에 제5관에 제시한 항구를 개항하여 일본국인들이 오가며 통상하게 한다.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중에서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개항한다.
    제6관. 일본 선박이 조선 연해에서 난파 위기에 처하면 가까운 항구에서 정박하여 위험을 피하고 수리와 구호 등의 물자를 지원받는다. 난파자, 표류자는 해당 지방이 구원하여 본국으로 호송토록 조치한다.
    제7관.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조선국 해안을 측량하여 도면을 만들어서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히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
    제8관. 일본국의 정부는 조선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있으면 해당 지방 장관과 토의해 처리한다.
    제9관. 양국 백성들은 자유롭게 거래하며, 양국 관리들은 간섭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제10관. 일본인이 조선의 지정한 항구에서 범죄했을 때 만일 조선과 관계되면 일본에 돌려보내어 수사, 판결하게 하며 조선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일본과 관계되면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서 수사, 판결하게 하되 각기 자기 나라의 법에 근거해 처리한다.
    제11관. 따로 통상 규정을 작성하여 양국 상인들의 편리를 도모한다. 또 보충해야 할 세칙지금부터 1개월 안에 조선국 경성이나 강화부에서 만나 토의 결정한다.
    제12관. 이상 조항을 조약으로 결정한 이날부터 양국은 성실히 준수시행하며 우의를 두텁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조약문 2본을 작성하여 양국에서 위임된 대신들이 각기 날인하고 서로 교환하여 증거로 삼는다.

     

     특히, 제1조는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되며, 제5조는 원산과 인천을 개항하게 함으로써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7조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으며, 제10조는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조약의 체결로 조선은 개항 정책을 취하게 되어 점차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으나, 불평등조약이었기에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조약은 척사위정세력과 개화 세력 사이의 대립이 일어나는 정책적 전환점이 되었죠.

     

     이상 강화도조약에 관한 설명이였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할수록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점점 쌓여만 가네요...ㅎ

    공부하면 할 수록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1주일에 한번씩 글을 올리면서 새로 알아가는 사실들이 많으니 유익하네요.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내용들도 파악하니 지식도 늘어가는 것 같고 지식을 전달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들도 역사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꿀팁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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